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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수도권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서울 일대 침수차량 피해만 5000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침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침수차량의 보상범위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침수차량 보상 방법

 

목 차

1. 침수차량
2. 침수차량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
3. 침수차량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
4. 침수차량 전손처리 시 주의점
5. 차량 운행 중 침수되고 있을 때 대응방법

 

침수차량

침수차량은 큰 물 따위로 차량이 물에 젖거나 또는 물에 잠긴 차량을 지칭합니다. 이번 폭우로 승용차는 윗부분밖에 보이질 않고 조금 더 큰 차량이라도 거의 다 잠겼었죠. 이런 경우 침수차량이라고 말합니다.

 

침수차량 보상
출처 - 연합뉴스 / 침수차량 보상 방법

 

<내 차량이 침수차량인지 알아보는 조건>
1. 차량 바퀴 이상으로 물이 찬 경우

2. 본네트 앞부분까지 침수된 경우
3. 차량의 카페트가 젖은 경우

 

침수차량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

이번 폭우처럼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
1.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 홍수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물에 휩쓸리게 된 경우

3.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4.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침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침수차량 보상침수차량 보상침수차량 보상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침수차량 보상 방법

<침수차량 보상받기 힘들 수 있는 조건>
1. 자기 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기상청에서 폭우 경보가 있었음에도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둔 경우
3. 불법 주. 정차 구간에 주차된 경우
4. 이미 침수된 지역에 진입, 주차한 경우
5. 차량 통제 구역에 침수된 경우

침수차량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오직 차량만 입니다. 따라서 차량 안에 들어있는 물품(블랙박스 등 귀중품 포함)들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금액은 침수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의 7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다면 전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침수차량 보상침수차량 보상
출처 - 중앙일보 / 침수차량 보상 방법

전손처리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만약 침수차량을 전손처리 후 신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구매하려는 신차의 가격이 전손 처리된 차량의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취득세 감면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차량 전손처리 시 주의점

이번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손처리 가능하여 진행하신다면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손 처리된 차량은 무조건 폐차를 시켜야 하는데요.

 

침수차량 보상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침수차량 보상 방법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의 2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폐차 요청을 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고 합니다. 폐차 신청이 어렵다면 전손처리 시 보험사에 전임하여 맡기는 방법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하네요! 

 

차량 운행 중 침수되고 있을 때 대응방법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침수되어 있는 경우

시동을 켜서는 안 되고 차량은 두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침수가 진행 중인 경우

저단 기어(1단에서 2단)로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을 한 번에 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중간에 운행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시동이 꺼지면 다시 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엔진뿐 아니라 주변 부품도 망가질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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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침수차량 보상 방법

 

차량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저지대와 교통신호가 있는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하기

승용차 기준으로 타이어 높이 2/3 이상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전기장치 고장 시 창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차량 문을 힘껏 열어 탈출하기

급격하게 차 안과 밖으로 물이 유입되는 경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 가격하여 깨뜨리고 탈출하기

창문을 깨뜨리기 힘들다면 차량의 외부와 내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 후 차 문을 열어 탈출하기

탈출 후에는 수영하여 수위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거나 차량 지붕 위로 피신 후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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