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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완화, 지원금액 상향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그리고 별도로 신청해주어야 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어요. 한 가구당 최대 34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만 지원되었던 지원금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요.

 

즉,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완화되고, 지원금액은 상향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되는 추세인데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이전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니 상향된 금액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 아래의 명시 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또는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이 외에 중증질환자, 희귀진환자, 중증난치질환자와 한부모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위 금액은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총 지원금액이라고 해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여름 에너지 바우처에 당겨서 사용 가능한데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꼭 선택해주어야 해요.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름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남으면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위 표의 상향된 금액은 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위 표에 정리된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이라고 해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사용 가능한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해주어야 해요.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는다면 겨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위 표의 상향된 금액은 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온라인으로는 자격조회와 조건확인만 가능해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에서 자격 조회 가능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해요.

 

사용기간

여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며 전기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이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에서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 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기간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 요금 차감형태는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형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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