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완화, 지원금액 상향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 그리고 별도로 신청해주어야 하는 정부지원금이 있어요. 한 가구당 최대 34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만 지원되었던 지원금을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요.
즉, 2022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완화되고, 지원금액은 상향된다는 이야기죠!
요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되는 추세인데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하시고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이전에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으니 상향된 금액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 아래의 명시 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또는 분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이 외에 중증질환자, 희귀진환자, 중증난치질환자와 한부모가족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단,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해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07,600원 | 145,300원 | 193,400원 | 253,500원 |
총액 | 137,200원 | 189,500원 | 258,900원 | 347,000원 |
상향액 | 33,700원 | 43,000원 | 74,400원 | 137,500원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위 금액은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총 지원금액이라고 해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여름 에너지 바우처에 당겨서 사용 가능한데 이렇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꼭 선택해주어야 해요.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여름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남으면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위 표의 상향된 금액은 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위 표에 정리된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이라고 해요.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에 당겨서 사용 가능한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해주어야 해요. 여름 바우처 금액이 남는다면 겨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위 표의 상향된 금액은 2022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현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온라인으로는 자격조회와 조건확인만 가능해요!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에서 자격 조회 가능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동안 신청이 가능해요.
사용기간
여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며 전기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겨울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이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에서 요금 차감 형태로 사용 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사용기간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 요금 차감형태는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형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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